정보자산관리,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자산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전산자료와 전산장비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보유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 책임자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건 "관리체계를 갖추라"는 큰 원칙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한편 물품관리법에서는 재물조사 방식으로 전자태그(RFID)를 아예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2005년 시범 도입 후 2009년 전국으로 확대했고, 행안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는 2021년부터 의무 시행 중이죠. 다만 이 규정, 은행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립학교의 RFID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교육부 산하 공립 교육기관 대다수가 RFID 기반 물품관리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고,미도입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신설 개교 학교 정도에 불과합니다.이런 가운데 최근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문의가 있습니다.바로 사립학교 쪽에서의 RFID 도입 문의입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태그에 담긴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읽어내는 기술입니다.학교 자산관리에 적용하면, 물품마다 고유 전자태그를 부착해 두고 리더기로 공간을 스캔하는 것만으로다수의 물품 정보를 동시에 인식해 에듀파인 자산 대장과 즉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물품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수기로 대조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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